브뤼셀 효과의 반전: EU는 규제를 완화할까?
EU에서 규제 유예 논의가 활발해지는 모습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관성의 법칙'은 사실상 국가와 경제관료 기구, 기술과학에 의해 '사회적 마찰력'을 무시하고 가속도를 강화하도록 관리되어왔다.
—김현준, <AI는 (어떤) 세계를 생성하는가>
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5년 11월 넷째 주
by 🍊산디
목차
1. 유럽 위원회, 고위험 AI 규제 2027년 12월까지 연기 제안
2. 시민사회단체,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발의
1. 유럽 위원회, 고위험 AI 규제 2027년 12월까지 연기 제안
2. 시민사회단체,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발의
1.유럽 위원회, 고위험 AI 규제 2027년 12월까지 연기 제안

- 유럽 위원회가 기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EU 인공지능법(AI Act)에서 정한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연기를 제안했습니다. 제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빅테크 기업들은 1년 4개월 여의 유예 기간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유럽 위원회는 지난 19일,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기 위한 EU의 디지털 규제 간소화 계획인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를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인공지능법의 규제 완화도 포함되어 있죠.
- 고위험군 AI에는 이력서 분석, 학업 성취도 평가, 대출 심사 등에 활용되는 AI를 의미합니다. 인공지능법의 규제는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왔고,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는 2026년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디지털 옴니버스는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를 2027년 12월까지 유예할 것을 제안한 것이죠.
- 이번 제안은 EU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AI 경쟁력에 대한 위기 의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식은 유럽의 경쟁력과 안보 약화 극복을 위해서는 매년 8천억 유로의 투자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EU 경쟁력 보고서인 ‘EU 경쟁력의 미래’, 소위 ‘드라기 리포트’에서도 잘 드러나죠.
- 물론 제안이 곧바로 법안에 대한 개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유럽 의회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요.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법안을 변경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보입니다. 앞으로 EU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EU 인공지능법에 영향을 받아 ‘AI 기본법’을 제정한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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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민사회단체,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발의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이 한창민 의원과 함께 이른바 “내정보 온라인추적 방지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하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다음의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 IP주소, 광고 식별자, 단말기 식별 번호(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IMEI) 등 온라인 및 기기 식별자를 개인정보에 포함해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추적 통제
- ‘프로파일링’을 법에 명시해 개인 동의 없이 행태 분석·평가가 이뤄지는 관행 규제
- 하나씩 살펴볼까요. 개정안은 IP주소, 광고 식별자, 단말기 식별 번호 등이 특정 개인과의 연결성이 강해 개인을 특정하는 데 쉽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개인정보로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 프로파일링이란 개인의 위치, 행동패턴 등을 통해 개인의 성향을 예측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레터에서 소개해드렸던 경호처의 ‘군중감시 AI’도 프로파일링의 일종이죠. 개정안은 법에 명시함으로써 규제 근거를 마련합니다.
-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적용되었던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확대 적용하고, 개인정보보호중심설계(Privacy by Design)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불편한 맞춤형 광고가 줄고, 감시 국가에 대한 걱정도 한시름 놓을지 모르겠습니다. IT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력으로 이해되는 현 시점에 이러한 논의들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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